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 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서명ㆍ날인하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진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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