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 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진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