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