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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