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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