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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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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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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제시하지 않은 경우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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