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
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한다.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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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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