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
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
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
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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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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