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③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⑤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