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