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 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설정하여야 한다.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취소할 수 있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