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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