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 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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