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중개가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작성하는 때에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한다.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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