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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