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1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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