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6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6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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