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1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다.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1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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