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2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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