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없다.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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