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0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 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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