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1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접 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1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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