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2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포기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전부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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