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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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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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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2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포기
②
점유의 상실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2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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