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4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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