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3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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