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9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①
재건축 결의
②
권리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용부분의 변경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9번

정답 ①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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