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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