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 연체 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