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6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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