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5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 단시킨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5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