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1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1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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