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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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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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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3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3.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3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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