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7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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