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