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80.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
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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