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적용될 여지가 없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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