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