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6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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