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8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8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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