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1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1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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