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3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3.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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