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4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4.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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