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