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②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
甲의 수권 행위는 묵시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④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