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4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받을 수 있다.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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