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2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유효하게 성립한다.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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