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있다.
④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 환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