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③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