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4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 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 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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