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4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전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가스관
통신선로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8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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