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