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 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