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