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모든 시행방법에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