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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8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5 m의 기념탑
②
높이 7 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③
높이 3 m의 광고탑
④
높이 3 m의 담장 2
⑤
바닥면적 25 m²의 지하대피호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18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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