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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8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
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
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높이 5 m의 기념탑
②
높이 7 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③
높이 3 m의 광고탑
④
높이 3 m의 담장 2
⑤
바닥면적 25 m의 지하대피호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18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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